고교생 제자와 11차례 성관계, 30대 女교사…1·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성적 학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사건의 전말과 두 사람의 관계, B군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여성 기간제 교사 A씨는 2022년 5∼6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B군과 11차례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신고로 수면위로 드러났다. 다만 수사 결과 성적 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당시 B군이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의 쟁점은 두 사람 사이를 ‘애정 관계’로 볼 수 있는지였다. 1·2심 법원은 사건의 전말과 두 사람의 관계, B군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인 B군이 형식적으로 ‘동의’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언행을 했더라도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즉시 불복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90분간 20억치 주문 몰렸다”…요즘 잘 팔리는 옷은 ‘이것’ - 매일경제
- “지금 복귀하면 불이익 없나요?”…전공의 294명 병원 복귀, 문의도 잇따라 - 매일경제
- [속보] 정부 “거점국립대 의대교수 1000명 더 늘려 의학교육 질 제고” - 매일경제
- 삼성, 중국산에 빼앗긴 엄마 마음 되돌릴 수 있을까…미국서 칭찬받은 로봇청소기 - 매일경제
- 손흥민·이강인 ‘깜짝 화해’ 그 뒤에 이 사람이 있었다…선수시절 등번호도 이강인과 같은 ‘1
- 매달 20만명 다녀갔다는데…용산의 핫플 ‘여기’ 였구나 - 매일경제
- 여야, 선거구 획정 전격 합의···비례 1석 줄이기로 - 매일경제
- “구찌가 우리 매장 가리잖아요”…뿔난 샤넬, 압구정 백화점서 돌연 영업중단 - 매일경제
- “피 같은 돈 날릴라”…서울 빌라 ‘깡통전세’ 거래, 70%→28% ‘뚝’ - 매일경제
- 파리올림픽 4대 구기 종목 전멸 위기, 황선홍호는 사실상 유일한 희망…KFA는 너무 큰 짐을 떠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