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뒤 미복귀 전공의 수천명 칼바람…최소 3개월 면허정지

이연희 기자 2024. 3.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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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떠난 전공의 4명 중 3명꼴 복귀명령 거부
4일부터 3개월 이상 면허정지, 고발 절차 개시
의료공백 장기화 전망…공보의 투입 등 '버티기'
막판 반전 불투명…의협 3일 서울 도심 집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3시간 가량의 대화를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화에 참여한 전공의는 10명 이하로 파악됐다. (공동취재) 2024.03.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의료현장에 돌아오면 아무 책임도 묻지 않겠다며 복귀를 촉구했으나 대다수는 끝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당장 4일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3·1절 연휴 동안 막판 변수가 생길지 관심이 주목된다. 약 2주간 이어져온 의료공백 역시 더 길어질 전망이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자정까지 복귀한 전공의 수는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았지만 대다수는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집계인 지난달 28일 기준 근무지 이탈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전공의는 9438명으로, 그 중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확인서가 징구된 사례는 7854명(83.2%)이다.

정부가 지난달 6일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과대학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설 연휴를 지나 전공의들의 반발 기류가 물밑에서 시작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같은 달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힌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전공의들의 이탈 러시가 시작됐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리며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라고 압박했으나 동요하는 전공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100대 수련병원의 사직서 제출 전공의 수는 19일 기준 6415명이었으나 점점 늘어나 26일 1만명을 넘었고 이후 9900명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전국의 전공의 수가 약 1만3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명 중 3명이 병원을 떠난 셈이다.

근무지 이탈이 확인돼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사람은 지난달 28일까지 누적 9438명으로 불어났으나 복귀한 사람은 294명(3.1%)에 불과하다.

전공의 파업 일주일이 지난 시점 정부는 복귀 시한을 제시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전공의들에게 2월29일까지 돌아오라며 복귀 시한을 제시하고 그 안에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책임을 대폭 경감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법안을 공개하고 서둘러 지난달 29일 공청회도 개최했다. 2027년까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에서 전공의들에게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제안했지만 현장에 참석한 전공의 수는 10명이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연일 면허정지·취소, 형사처벌 등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2000명 증원 수치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에 대다수 젊은 의사들이 느낀 분노와 모욕감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으로 과거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정부에 여러 번 승리했던 경험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의 면담을 마친 전공의로 추정되는 참석자가 관계자들과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01. photo@newsis.com

박단 회장은 복귀시한 마지막날이었던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궂은 날씨에 모두가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지만 큰 파도가 일렁이지는 않는 듯 하다"며 미복귀 뜻을 시사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는 평일인 오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감사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3월4일 이후에는 두 가지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있다"며 "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사전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 사법 절차인 고발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1년 이하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전공의는 과목에 따라 최소 2년10개월~3년10개월을 일해야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기며 인턴은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인턴과 레지던트 모두 과정 수료에 차질이 생긴다. 과목별로 4년 수련 전공의는 최소 3년10개월, 3년 수련 전공의는 2년10개월 동안 일해야 전문의 시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2개월 넘게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 전체 수련일정이 1년 미뤄지게 된다.

주말 동안 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본격적인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는 이달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로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보다 중증 입원환자 중심으로 업무를 집중하고 중등증 환자는 병원급으로, 경증환자는 의원급과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분담한다. 이 같은 비상진료체계에 협력하는 병원에는 한시적으로 수가를 대폭 늘리는 등 재정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 2차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확충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필수적 조치로서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 정부가 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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