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연줄로 부산시 압박” 억대 챙긴 60대 징역 1년2개월

강한 기자 2024. 3.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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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에 닿는 연줄로 민원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뜯은 혐의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2018년 '정부, 수사 기관, 언론계에 닿는 연줄들이 있는데, 민원 해결을 부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출입 기자에게 건넬 4500만원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친한 지인에게 건낼 8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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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60대 여성 징역 1년2개월
“청와대 출입 기자·임종석 지인 연줄”
“실제 보도나 수사 이끌 능력은 없어”
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에 닿는 연줄로 민원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뜯은 혐의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부산 권익단체 관계자인 A씨에게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1억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부산광역시의 위탁을 받는 재활용센터 점유권을 두고 분쟁을 겪고 있었다. 박 씨는 2018년 ‘정부, 수사 기관, 언론계에 닿는 연줄들이 있는데, 민원 해결을 부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출입 기자에게 건넬 4500만원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친한 지인에게 건낼 8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력 언론을 통해 여론을 움직인 뒤, 중앙정부의 압박과 검찰수사를 통해 부산시에게 압력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A 씨가 청와대 출입 기자에게 돈을 줘서 언론보도를 하게 하거나, 임 전 실장과 친하다는 지인을 움직여 검찰수사나 정부의 압박을 현실화 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박씨는 해당 지인에게 1500만 원은 실제로 건넸지만, 지인이 임 전 실장에게 부탁을 한 적은 없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지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정치인, 수사 기관, 언론 등에 로비하기 위해 돈을 받았다는 전제로 대화 했고, 로비 대상을 섭외하는 등 작업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피력하기도 했다"며 "돈을 받는 명목을 속여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를 지속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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