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에 여친 2명 집 찾아가 행패부린 남성…스토킹 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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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자친구 2명의 집을 찾아가 스토킹하고 폭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상해, 퇴거불응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29)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피해 여성들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다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안면 타박상을 가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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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사귀던 여자친구 2명의 집을 찾아가 스토킹하고 폭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상해, 퇴거불응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29)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5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 A 씨(25) 및 2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 씨(21)와 지난해 9월 중순 잇따라 헤어진 뒤 두 사람의 집을 각각 찾아가 공동현관문을 몰래 통과한 다음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마구 누르며 행패를 부리며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피해 여성들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다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안면 타박상을 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 스토킹 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면서 "피고인이 죄책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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