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은 주차비가 공짜?”…취재가 시작되자 [잇슈 키워드]
KBS 2024. 3. 1. 07:43
마지막 키워드는 '공원 주차'입니다.
주차장이 있는 데도 남의 건물이나 도로에 얌체 주차하는 차들이 있죠.
이번엔 공원 한복판에 주차한 차를 봤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1일 경기도 부천의 한 공원입니다.
은색 차 한 대가 공원 한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공원 바로 앞엔 횡단보도가 있고,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애물도 설치돼 있습니다.
이 차를 본 시민 A 씨는 "공원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었다"면서 불법 주정차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청 측은 '불수용'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공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 씨는 "앞으로 주차할 일 있으면 공원에 주차해도 되는 거냐"며 분노했고, 이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취재가 시작되자 시청 측은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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