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사건 트라우마”… MC몽, ‘코인 상장 뒷돈’ 증인 불출석한 이유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5)이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관련 재판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가운데, MC몽이 직접 소셜미디어를 통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전했다.
MC몽은 지난달 28일 인스타그램에 “저는 증인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여기에서 MC몽은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여전히, 아직도 음악만 묵묵히 할 뿐”이라며 “병역 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MC몽이 지난 27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에 응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공판에도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추가로 진행한 조치다.
MC몽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코인 상장 뒷돈’ 관련 사건이다. 가수 성유리씨 남편인 프로골퍼 안상현씨,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 등 4명이 피고인으로 재판 받고 있는 사건인데, 검찰은 MC몽이 피고인 사이 거액의 ‘뒷돈’이 오가는 과정을 밝히는 데 핵심 증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MC몽이 오는 12일로 예정된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인 불출석 보도가 전해진 이후 소속사 밀리언마켓 역시 입장문을 통해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선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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