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수수료로 절반 떼가고…민원 넣어야 '환불'

정준호 기자 2024. 3.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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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금세 취소했는데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항공권 구매 당시 항공사 측이 취소 수수료를 알렸더라도 취소 시점에 재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출국까지 한 달 넘게 남은 항공권을 취소했다가 40% 수수료를 떼인 A 씨는 전자상거래센터 민원을 넣고 나서야 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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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금세 취소했는데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돌려받을 방법을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기관이나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정준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2022년 12월 한 글로벌 여행사를 통해 베트남행 항공권을 구매한 홍웅기 씨는 6일 뒤 항공권 한 장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 측은 항공사 규정이라며 절반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는 바우처로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우처는 6개월 안에 이 여행사를 통해서만 해당 항공사 티켓을 살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홍웅기/변호사 (항공권 구매자) : 현금보다 가치와 통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바우처로 환불받게 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라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인 홍 씨는 환불 규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데다 규정 자체가 부당하다며 여행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7일 내 환불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불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항공권 구매 당시 항공사 측이 취소 수수료를 알렸더라도 취소 시점에 재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문제 제기 없이는 제대로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출국까지 한 달 넘게 남은 항공권을 취소했다가 40% 수수료를 떼인 A 씨는 전자상거래센터 민원을 넣고 나서야 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 씨/항공권 환불 사례 : (여행사 상담사가) 처음에는 강력하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연락을 해서 공문을 보내야지 공문을 보내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조금 아이러니했어요. 같은 이야기인데.]

[이영애/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 (소비자가) 찬성을 했다 하더라도 불공정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터무니없는 조건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그 조건을 알려줘야죠.]

전문가들은 환불 관련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원 등에 문의하고, 법원 홈페이지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전자소송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지급명령' 제도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VJ : 김종갑·노재민)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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