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자 어떻게?…법적 절차 본격화

한승연 2024. 3. 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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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공언한 대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 절차와 형사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예고한 대로 시한을 넘겨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행정, 사법 절차에 들어갑니다.

우선 행정 처분은 의사 면허 정지로 처분 사실과 근거를 담은 사전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고 당사자인 전공의 의견을 듣습니다.

[박민수/복지부 2차관 :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줍니다.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면 그다음 프로세스(절차)로 처분이 진행되는 겁니다."]

사법 절차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정부는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우선 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단/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지난달 21일 : "구속 수사나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하고 있고, 당당하게 가서 조사받을 거 있으면 조사받고 할 생각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는 지금까지 7천8백여 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행정, 사법 절차는 연휴가 끝난 뒤인 4일부터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유인책도 내놨습니다.

지방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 뒤까지 천 명 늘려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공청회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 환자 생명을 경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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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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