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김수미 2024. 3. 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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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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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심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
하나銀 일부 업무정지는 적법 판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 등에 대해 든 4가지 징계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10개 세부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1심은 10개 중 7개를 인정했었다. ‘금감원 검사업무방해’의 경우에도 세부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해선 “불완전 판매와 손실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 신규 업무를 6개월간 정지한 제재는 과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선고 후 “재판부 판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고객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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