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 농지 사들인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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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여)에게 원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농지 취득 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속여 취득자격증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세종시 전의면의 농지 지분 약 116㎡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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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유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 선고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여)에게 원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농지 취득 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속여 취득자격증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세종시 전의면의 농지 지분 약 116㎡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세종시 소재 부동산컨설팅 업체로부터 “농지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체험영농 등에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무겁다는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취득한 농지 면적이 비교적 넓지 않고 초범인 점, 30여년간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장관급 표창, 모범공무원상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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