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 지각 합의한 선거구 획정, 이러고 표 달라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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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 41일을 앞두고서야 정해졌다.
어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안과 연계 처리를 고집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쌍특검법안'도 재표결에 부쳐진 끝에 부결처리됐다.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국회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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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코미디 상황 봐야 하나”
독립기구 맡기는 방안 검토해야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철저하게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인구 변화를 반영해 제시한 안은 서울과 전북 선거구를 1개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1개씩 늘리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대신에 부산에서 1곳을 줄이자고 요구했다. 결국 여야는 전북 10석을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47석)에서 1석 줄이기로 했다. 각 당에 유리한 지역을 포기하지 못하다 보니 정치적 다양성을 위한 비례 의석만 애꿎게 줄인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 무능 탓에 ‘운동장(선거구)’도 정하지 못한 채 ‘선수(후보)’를 선발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후보는 자신이 출마할 지역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했고, 유권자는 누구한테 투표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이름이 알려진 현역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야 유권자가 후보를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를 할 수나 있겠는가. 늑장 선거구 획정이 참정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정치권이 이러고서도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선거구 경계를 정하는 일을 더 이상 여야 협상에만 맡겨서는 곤란하다.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국회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며 국민들의 부아를 돋우는 이런 상황을 이제 뜯어고쳐야 한다. 여야가 엿장수 마음대로 선거구를 떼었다 붙였다 하지 못하도록 결정 권한을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일정 시한까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 안으로 확정하게끔 법제화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염치가 있다면 정치권이 먼저 국민 앞에 해법을 내놓는 게 현명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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