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 간 강 대 강 대치국면에 가린 환자들의 호소

한겨레 2024. 3. 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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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29일)이 지났다.

앞으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이들은 "정부가 2020년의 경험이 있음에도 환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두지 않고 강경 방침만 고수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문의 확충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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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정부와 전공의 사이의 대화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과 한 전공의가 각각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29일)이 지났다. 28일 오전까지 전공의 294명이 복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9천여명에 이르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기세가 꺾이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모여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중증환자는 적시에 치료를 받는 것이 생명 연장을 위해 중요하다”며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와도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정부가 2020년의 경험이 있음에도 환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두지 않고 강경 방침만 고수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문의 확충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운 지 열흘 혹은 2주가 지나면 의료사고가 발생했던 전례를 잊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집계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 신고는 323건(28일 기준)에 이른다. 임신부 한명이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해 아기를 유산했다는 신고와 투석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돼 사망했다는 신고에 대해선, 정부가 중대 사안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당분간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해 ‘버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은 크다. 상당수 대형병원들은 교수와 전임의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 집단사직 사태가 3주차로 접어들고 전임의들마저 병원을 비우면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수술 지연뿐 아니라 오진이나 과다 처방 등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전공의들은 환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행동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아울러 환자 단체는 정부가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졸속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사고 입증 의무 완화 등 피해자와 유족을 배려하는 내용은 없이 보험 가입으로 기소를 제한하고 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명백한 ‘의사특혜법’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국면 타개용으로 무조건 입법에 속도를 내지 말고 의료분쟁에서 절대적 약자인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대목은 없는지 보다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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