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김건희 특검', 국회 재표결서 부결… 50억 클럽 특검법도 폐기

최기창 2024. 2. 2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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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55일만에 결국 부결됐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말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온 바 있다.

쌍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 뒤 폐기된 법안은 총 8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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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다. 사진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55일만에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특검법도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표결에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현재 297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말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온 바 있다. 이후 여야는 재표결 시기를 두고 신경전을 펼친 바 있다.

쌍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 뒤 폐기된 법안은 총 8개가 됐다. 이는 쌍특검법을 포함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 등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9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공이 넘어간 가장 최근 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다. 여야는 현재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표결 시점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회정안은 비례대표를 한 석 줄여 전북·강원도의 지역구 숫자인 10석과 8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수출 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금융 한도가 높아지는 등 방산·인프라 수출 등에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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