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통과…‘쌍특검법’ 폐기

김진호 2024. 2. 2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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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41일 앞둔 오늘, 이제서야 이번 총선의 선거구가 정해졌습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 겨우 통과된 겁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재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느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얼마나 뽑을 것인지, 이 중요한 문제가 투표 41일을 앞두고서야 정해졌습니다.

여야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지 87일 만입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점은 전북 의석을 1석 줄이자던 획정위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10석으로 현행 유지시키고 비례대표는 1석 줄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는 지역구 의원 254명, 비례대표 46명, 총 국회의원 300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을 지난 총선과 비교해 보면, 서울은 노원에서 1석이 줄어들고, 인천에선 서구가 1석 늘었습니다.

경기에선 부천과 안산이 1석씩 줄지만, 평택, 하남, 화성이 1석씩 늘어 경기도는 총 1석이 늘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해 온 이른바 '공룡선거구'는 특례구역 지정으로 피했습니다.

기존 획정위 안대로라면 서울보다 8배가 넓은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1개 선거구로 묶일 뻔했지만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양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지루한 선거구 줄다리기가 마무리됐지만 유권자에 대한 사과는 부족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장·양당 원내대표) 셋이 회의를 해서 오늘 선거 획정안을 수정해서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됐던 이른바 '쌍특검법'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와야 통과되는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시키는 법안,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를 늘려 폴란드 무기 수출에 금융 지원을 가능케 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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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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