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활동' 5·18진상조사위 결과 보고서 공개…헬기사격·北침투설 등 규명

이수민 기자 2024. 2. 2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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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는 29일 4년간의 활동을 토대로 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공식 조사활동을 마친 5·18조사위는 이날 오후 10시 50분을 기해 홈페이지에 조사 사건 중 일부에 대한 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게시했다.

한편 2019년 12월27일 출범한 5·18조사위는 4년 동안의 조사 활동을 종료하면서 직권조사 사건 21건 중 15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하고, 6건에 대해 '불능'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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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한 國·軍 은폐, 왜곡 등은 '불능' 결정
송선태 위원장이 지난해 5월16일 서울 중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열린 43주년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는 29일 4년간의 활동을 토대로 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공식 조사활동을 마친 5·18조사위는 이날 오후 10시 50분을 기해 홈페이지에 조사 사건 중 일부에 대한 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게시했다.

발표한 보고서는 조사 과제 17건 중 △5·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와 군 기관,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은폐·왜곡·조작사건 △검거 간첩의 5·18 관련성 여부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에 대한 규명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조사 △군에 의한 헬기 사건 등 13건이다.

나머지 중 2건(무기고 피습사건, 군·경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은 3월 4일마저 공개한다.

그 외 성폭력 관련 등 2건은 공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제반조치 강구 후 3월 25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중 군에 의한 헬기 사건은 '진상규명' 결정했다. 소요진압작전 과정에서 헬기를 포함한 육군의 항공작전이 동원된 목적과 경위, 최초 광주로 출동할 당시 무장 여부와 헬기사격 전제 여부를 입증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사격에 관한 지시와 명령이 하달되고 집행되는 과정과 주체, 실질적으로 헬기사격을 입증하는 증거 규명을 통해 사건의 실체에 접근했다.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도 '진상규명' 결정됐다.

기록조사와 대인조사, 조사 대상자들의 주장에 대한 쟁점 검증 등을 통해 일부 탈북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주장은 역사적·전술적인 타당성을 결여한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2월 21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26일 법적 조사활동을 종료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보고서 공개와 의렴수렴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2024.2.21/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다만 5·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와 군 기관, 국정원에 의한 은폐·왜곡·조작사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사무처는 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 의견으로 전원위에 상정했으나 표결 결과 반대가 많아 부결됐다.

은폐와 왜곡 등에 직접 관여한 해당 조직이나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조사가 미진했다는 이유다.

단체는 한 달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 보고서 작성과 정부 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다.

앞서 조사위는 당초 지난 15일에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수정사항에 대한 방대한 작업량과 의견수렴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한 바 있다.

당시 조사위 관계자는 "시민사회 단체의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반영해 의견수렴 기간도 다음 달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약속했다.

한편 2019년 12월27일 출범한 5·18조사위는 4년 동안의 조사 활동을 종료하면서 직권조사 사건 21건 중 15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하고, 6건에 대해 '불능' 결정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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