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행복을 위한 공공정보 구축 [삶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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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편의점.
2019년, 휠체어로 갈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한데 모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던 때다.
"BF(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정보만 오픈이 되더라도 일단 몇만 개 자료를 모을 수 있을 텐데요." BF인증은 국가-지자체가 새로 짓는 공공이용시설에서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이 자리에서 당시 왜 이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겠다고 결정했는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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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편의점. 휠체어를 탄 아이에게는 문턱이 높다. 편의점 상당수가 휠체어 접근을 위한 경사로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다. 편의점뿐 아니라 주변의 작은 음식점, 카페, 약국과 같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곳들의 휠체어 접근성은 열악하기도 하고 접근성에 대한 데이터도 찾기 어렵다.
데이터가 흩어져 있으니 외출이 좌절되기 일쑤다. 2019년, 휠체어로 갈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한데 모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던 때다. 당시 같이 회의를 하던 팀원이 이렇게 말했다. "BF(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정보만 오픈이 되더라도 일단 몇만 개 자료를 모을 수 있을 텐데요." BF인증은 국가-지자체가 새로 짓는 공공이용시설에서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들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즉 건물의 주출입구에는 경사로가 있는지,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구역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국가가 만든 공공데이터니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데이터를 받는 과정은 생각처럼 순탄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정보를 오픈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공익데이터 쪽에서 일하고 계시던 변호사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해 보라는 조언을 해주셨다. 결론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는 나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결정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가 모은 장애 접근성 정보에 대해선 어떤 사업자든 공익 목적으로 요청하면 정보 제공을 하라는 선례가 된 것이다.
2월 25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 행사에 갈 기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당시 왜 이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겠다고 결정했는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당시 위원회는 '장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보의 민간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건물의 주소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수 있는 등 일종의 개인정보, 영업비밀이란 점 또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디인지 찾아가려고 만드는 지도 서비스'의 특성상 주소 제공이 필요하다고 조정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회의에서 뜻밖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공공데이터 오픈이 정부의 기본 기조이긴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오픈하게 되면 여러 가지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오픈하는 걸 꺼린다는 점이다. 공공데이터 가공인력이 부족해 내부 원망을 듣기도 하고 민간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간 후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제공기관에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공데이터 오픈이 활성화되려면 데이터 수집 구조부터 들여다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 3년 전 한 공공기관에서 전국의 도시철도 엘리베이터 고장 정보를 모아 보자는 회의에 들어갔었다. 결론적으로 전국 수십 개 사업자의 승강기 고장 관리와 데이터 수집체계가 서로 달라서 모으는 데 현실적 어려움을 확인했던 기억이 있다. 수집 체계 자체를 통일해야 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인공지능(AI)시대다. 정보와 데이터는 AI의 기본이다. AI 업계에서는 'Garbage in, garbage out(쓰레기 정보를 모아 놓으면, 쓰레기 결과물이 나온다)'이라는 말이 금과옥조로 통한다. 공공데이터가 좀 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재탄생하려면 종류별, 기관별로 들쭉날쭉한 데이터 기준을 통일해야 하고 그런 기준을 만드는 곳은 어디가 돼야 하는지 데이터 거버넌스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홍윤희 장애인이동권증진 콘텐츠제작 협동조합 '무의'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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