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세계 첫 ‘임신 중지 자유 헌법’ 눈앞

프랑스 상원이 ‘임신 중지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헌안이 양원 합동회의만 통과하면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임신 중지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나라가 된다.
AFP통신 등 프랑스 언론은 28일(현지시간) 상원이 해당 개헌안을 찬성 267표, 반대 50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개헌안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상·하원에서 개헌안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정부는 3월4일 양원 합동회의를 소집해 헌법 개정 최종 절차를 마무리한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30일 개정안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가결했다.
1975년 낙태죄를 폐지한 프랑스는 일반 법률로 임신 중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임신 중지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결과를 뒤집자 프랑스 내에선 “임신 중지를 ‘되돌릴 수 없는’ 헌법적 권리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임신을 중지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상황에서 좌파연합당 ‘뉘프’가 임신 중지 권리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원은 2022년 11월 찬성 337표, 반대 32표, 기권 18표로 개헌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상원이 ‘임신을 중지할 권리’를 ‘임신을 중지할 자유’로 바꾸면서 수정된 개헌안이 하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졌다. 법안 통과가 난항에 봉착하자 마크롱 대통령은 직접 양측의 의견을 절충한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택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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