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사망' 택시기사 협박·폭행한 업체 대표 "폭행 아닌 '하이파이브'하려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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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준수를 촉구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방 씨의 얼굴을 밀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하이파이브를 하려던 것"이라며 부인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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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준수를 촉구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방 씨의 얼굴을 밀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하이파이브를 하려던 것"이라며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은 29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수회사 대표 정모 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4월에는 방 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 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 등도 있다.
이 밖에도 소속 근로자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유족 측이 제출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다.
검찰 측은 정 씨가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의 얼굴을 밀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정 씨는 방 씨 뒤에서 나타나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 머리를 때리는 시늉을 한 뒤 얘기하다가 피해자의 턱을 밀치듯 때렸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밀리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폭행 직전 시위 중인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이미 한 점과 폭행 이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사과나 변명이 아닌 욕설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폭행의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의 추가 증거조사를 마친 검찰은 "부당해고를 당한 뒤 소송을 통해 겨우 복직한 방 씨에게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멸시, 폭행, 협박해 결국 분신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정 씨 측은 얼굴을 민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피해자가 받아줬으면 둘의 손이 맞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쟁'이라고 얘기하고자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하다가 피하려는 과정에서 얼굴을 밀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살겠다"고 전했다.
이를 들은 방청석에서는 "여기서 사과하지 말고 가족한테 직접 사과하라"며 정 씨를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방 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했고 열흘 뒤인 10월 6일 결국 숨졌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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