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 없는 지주택, 지자체가 직권 해산을”
무리한 추진 땐 조합원 피해
조합가입서 등 양식 보급도
서울시가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을 지자체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제14조의20)에는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거쳐 해산(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이에 더 이상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지도 총회가 ‘사업 지속’을 결정하면 계속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난다.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해당 주택법에서 정한 기간 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조합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토지사용권원 동의서 등의 표준양식을 보급하고, 총회 의결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법령 의무 강화도 요청했다.
또 사업 주체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조합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주택 실태조사 추진 근거와 조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항도 건의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지주택 운영에 관한 조사를 시작해 지난해 전문가 합동으로 서울 지역 총 118개 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이를 통해 총회 의결도 없이 자금 차입 방식 등을 결정하거나 사업 실적, 조합 관련 서류 작성·변경에 대한 조합원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지주택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82개 조합, 총 396건의 위반사항은 행정지도와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이 지주택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주는 지주택은 유지돼선 안 된다”면서 “이번 주택법령 개정 건의 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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