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특검법’ 부결…尹거부권 55일만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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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여야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것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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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쟁 마치고 민생” 野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총선을 앞두고 재표결 시점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후 55일 만에야 재표결이 이뤄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현재 297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다.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뒤 재표결에 참여하면서 애초 부결 가능성이 유력했다.
여야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것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의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쌍특검법을) 정리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가결 정족수에 훨씬 못 미치는 표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부결이 됐으니 이 법과 관련된 정쟁을 여기서 마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쌍특검법 부결 결과를 전달받고 “어쨌든 잘 마무리됐다”고 했다고 전하며 “이제 본회의가 당분간 없으니 그야말로 총선 민심을 우리가 더 얻기 위해 국민께 더 다가가고 민생 현장과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본격적으로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독선과 독주의 또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 처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또 다른 특검법을 준비하겠다. 김 여사와 관련해 최근 명품백이나 양평 고속도로 등 논란이 많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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