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쌍특검법 폐기…'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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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쌍특검법'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결국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50억 클럽'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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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쌍특검법’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결국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50억 클럽’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재의결된 쌍특검법은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곧 이어 진행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역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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