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위한 내부고발이라도 처벌될 수도…보호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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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 취재한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 : 물론 중대 범죄에 가담하면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폭로를 한다면 이를 공익 제보나 내부 고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선 보도의 주인공들은 모두 자신이 속한 조직 내부의 부조리나 불법행위를 참지 못하고 용기를 낸 분들입니다. 그런데 법원이나 검찰은 이런 공익신고의 중요성보다는 범행 선상에 있으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법리적인 판단에 더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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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수사기관·재판부는 왜?
[김보미 기자 : 물론 중대 범죄에 가담하면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폭로를 한다면 이를 공익 제보나 내부 고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선 보도의 주인공들은 모두 자신이 속한 조직 내부의 부조리나 불법행위를 참지 못하고 용기를 낸 분들입니다. 그런데 법원이나 검찰은 이런 공익신고의 중요성보다는 범행 선상에 있으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법리적인 판단에 더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Q.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은?
[김보미 기자 : 지난 2019년에 동물보호단체 케어에서 강아지를 대규모로 안락사시켜서 사회적인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난해 1심 판단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안락사를 지시하고 주도한 박소연 당시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에 동참했던 직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 직원의 내부고발로 이런 사건이 드러난 점을 인정하고 면책 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현행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면책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감면해야 된다'가 아니라 '감면할 수 있다'이다 보니까 판사나 검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사회 정의와 공익 증진을 위해서라면 이런 공익신고에 대한 면책 규정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최대웅,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서승현·방명환)
▷ 파면·해고·유죄…용기로 이뤄낸 내부고발의 가혹한 대가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555799]
▷ "우리 회사 고발" '불량 한약재' 내부고발 그 후…돌아온 건 '징역'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555831]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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