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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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이 오늘(29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습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입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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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이 오늘(29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습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입니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재표결 시점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후 55일 만에야 재표결이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휘 기자 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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