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나란히 부결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4. 2. 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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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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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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