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일대서 여성 쫓아가던 50대, 퇴근 중이던 경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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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일대에서 여성을 상대로 몰카를 찍던 50대 남성이 퇴근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41분께 수원역 지하상가 일대에서 여성 B씨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C경사가 A씨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B씨 외 불특정 다수 여성의 사진 수십여장이 추가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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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확인 결과 수십여장 추가 발견돼
수원역 일대에서 여성을 상대로 몰카를 찍던 50대 남성이 퇴근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41분께 수원역 지하상가 일대에서 여성 B씨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이던 매산지구대 소속 C경사(30대)는 휴대폰을 부자연스럽게 쥐고 B씨를 쫓아가는 A씨를 발견, 그에게 다가가 사진의 신분증을 제시한 뒤 검문했다.
C경사가 A씨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B씨 외 불특정 다수 여성의 사진 수십여장이 추가로 나왔다.
마침 A경사는 매산지구대 근무 이전에 경기남부경찰청 지하철 경찰대에서 지하철 내 성범죄 업무를 담당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실시, 여죄를 밝히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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