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운전사가?…3400만원 보험금 받은 9번의 사고, 법원 판단은

최태범 기자 2024. 2. 2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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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9차례 발생한 교통사고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버스 운전기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의 한 운송회사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도심 운행 시내버스를 몰면서 9차례에 걸쳐 고의로 버스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3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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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3년간 9차례 발생한 교통사고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버스 운전기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사 A(51)씨에게 무죄 판결을 했다.

광주의 한 운송회사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도심 운행 시내버스를 몰면서 9차례에 걸쳐 고의로 버스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3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A 씨가 오랜 기간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갑자기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각 사고가 상당히 유사한 점, 급제동만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의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기사들이 급제동을 자제할 것을 교육받는다는 점, 버스기사는 보통 양보 운전에 인색하고 오히려 상대 차량의 양보 운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이 이유가 됐다.

또 사고 대부분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상대 차량의 과실 등에 A 씨가 대응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는 점, A 씨가 심장과 눈 등에 문제가 있어 여러 차례 병원 치료를 받은 적 있어 다른 기사들과 비교해 반응속도가 느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사고를 살펴보면 피고인과 상대 운전자들은 각자 상대방의 양보만을 기대하며 자신의 주행을 고집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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