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본회의 통과

이세훈 2024. 2. 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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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용호(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여성폭력 실태조사 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부분만 조사하도록 규정,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그에 따른 정책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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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용호(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여성폭력 실태조사 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부분만 조사하도록 규정,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그에 따른 정책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노 의원은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하면서 체계적인 통계관리 및 정책 수립이 가능토록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노 의원은 “현행법은 실태조사의 일부 항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결과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혼선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여성 안전을 위한 세밀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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