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막은 볼라드 박고 필사의 도주…집에서 자던 40대 여성 '만취'

최태범 기자 2024. 2.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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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볼라드(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장애물) 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40대 여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사고 직후 차량이 볼라드에 걸려 움직이지 않자 약 3분가량 전·후진을 반복하는 등 필사적으로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주소지에서 A 씨를 발견한 뒤 곧바로 음주 측정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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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음주운전 중 볼라드(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장애물) 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40대 여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2시2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차량을 몰다 인근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 3개와 가로수 1그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그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갓길에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속력을 이기지 못해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고 직후 차량이 볼라드에 걸려 움직이지 않자 약 3분가량 전·후진을 반복하는 등 필사적으로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보행자가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확보한 A 씨 차량 번호를 통해 주소지로 출동했다. 경찰은 해당 주소지에서 A 씨를 발견한 뒤 곧바로 음주 측정 등을 진행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는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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