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 판매’ 위반 함영주, 중징계 취소… 2심서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29일 함 회장이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낸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함 회장이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29일 함 회장이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낸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가지 징계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 2개 사유는 1심과 동일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10개 세부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함 회장이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고 여부 등 항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남매 낳은 젊은 부부 격려”…직원도 아닌데 1억원 건넨 회장님
- 설에 할머니 살해 후 “다쳤다” 신고했던 손자, 친누나도 가담 정황
- MBC 날씨 예보에 ‘파란색 1’…한동훈 “이건 선 넘었다”
- 속초 ‘상도문마을 벚꽃축제’ 15년 만에 폐지…이유는?
- 출근하던 소방관, 주유소 주변 화재 진화 “대형사고 막았다”
- 조국신당 당명은 ‘조국혁신당’…“당색은 광주 하늘 상징”
- “본인 인증 ‘1원 송금’ 10만 번 반복해 10만 원 빼갔다”
- “물 끓이기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 90% 제거된다”
- 홍익표 “고민정 돌아와 선거에 전념해야…정성호 발언 매우 부적절”
- 범행 이틀 만에 또 절도…얼굴 기억한 경찰 눈썰미에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