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9차례 교통사고 연루 버스 기사, 보험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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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9차례 교통사고에 휘말린 시내버스 기사가 고의로 보험금을 타낸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9일 202호 법정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광주 도심 운행 시내버스를 몰면서 9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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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3년간 9차례 교통사고에 휘말린 시내버스 기사가 고의로 보험금을 타낸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9일 202호 법정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광주 도심 운행 시내버스를 몰면서 9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등 차로 변경 차량과 부딪히거나 교차로 접촉 사고 등으로 3년간 9차례 사고의 피해 운전자로서 보험금 3400여만 원을 받았다.
검사는 상대 차량 운전자가 법규를 어기고 운전하는 경우에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사고별 과실 비율, 보험금 지급 내역과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본 결과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달리 판단했다.
재판장은 ▲버스운전사는 승객 안전을 위해 급제동을 자제하라는 교육을 받고 있는 점 ▲심장과 눈 등을 여러 차례 치료 받은 적이 있어 반응 속도가 느리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각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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