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방심위원 “대통령 풍자영상 심의는 규정·절차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유일한 야권 추천 인사인 윤성옥 위원이 방심위 통신소위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영상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한 것을 비판했다.
윤 위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풍자영상에 대한 통신심의는 심의규정과 심의절차 위반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소위는 이날 16차 임시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풍자영상 2건을 신속심의하고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지난 23일엔 같은 영상 22건을 긴급 심의해 통신사들에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통신소위는 해당 영상을 ‘사회혼란 야기 정보’로 분류해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안건’으로 다뤘다. 윤 위원은 “접속차단 결정은 심의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해당 영상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판단 대상으로 권리침해 정보이지 사회혼란 정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위원은 “방심위는 2015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당사자나 대리인을 통해서만 심의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며 “명예훼손을 수사 중인 경찰청의 신청을 근거로 심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방심위에 윤 대통령의 연설을 짜깁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 대해 삭제 및 차단을 요구했다.
윤 위원은 지난달 19일 야권 심의위원 2명(김유진·옥시찬)의 해촉에 반발하며 디지털 성범죄 전자 심의를 제외하고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7일 김유진 위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해촉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40223113000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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