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인도 돌진' 후 도주…15㎞ 내달린 40대 덜미

김기현 기자 2024. 2. 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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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볼라드(인도나 잔디밭 따위에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한 장애물) 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후 경찰은 해당 주소지에서 A 씨를 발견한 뒤 곧바로 음주 측정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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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음주운전 중 볼라드(인도나 잔디밭 따위에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한 장애물) 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2시 2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차량을 몰다 인근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 3대와 가로수 1그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그는 이날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갓길에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좌회전 하던 중 속력을 이기지 못해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또 사고 직후 차량이 볼라드에 걸려 움직이지 않자 약 3분가량 전·후진을 반복하는 등 필사적으로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보행자가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확보한 A 씨 차량 번호를 통해 주소지를 조회, 출동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주소지에서 A 씨를 발견한 뒤 곧바로 음주 측정 등을 진행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날 A 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는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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