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스토킹 안돼" 안양만안경찰서 20대 남성 체포

박석희 기자 2024. 2. 29. 18: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1시간여 동안 115차례에 걸쳐 전화를 한 2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0시 35분부터 같은 날 오전 1시 45분까지 1시간 10여 분간 연인 관계였던 B 씨에게 11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별 통보 여자 친구에게 1시간여 동안 115차례 전화한 혐의
[안양=뉴시스] [안양=뉴시스] 안양만안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0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1시간여 동안 115차례에 걸쳐 전화를 한 2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0시 35분부터 같은 날 오전 1시 45분까지 1시간 10여 분간 연인 관계였던 B 씨에게 11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십 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연락했고 이를 차단당하자, B 씨 집 주변 공중전화로 이동해 전화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로부터 "A 씨가 계속 연락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A 씨가 전화를 건 공중전화의 위치를 추적한 뒤 현장에 출동한 가운데 해당 공중전화 인근에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해 B 씨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과 전기통신을 이용해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