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9차례 교통사고 '보험금 편취 의혹' 버스기사 무죄, 왜?

최성국 기자 2024. 2. 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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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사이 9차례나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버스운전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운전사 A 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광주에서 9차례에 걸쳐 고의로 버스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341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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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의 사고로 보험금 3400만원 가로채"
법원 "양보 없는 쌍방 운전에 난 사고들" 증거 부족 무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3년 사이 9차례나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버스운전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운전사 A 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광주에서 9차례에 걸쳐 고의로 버스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341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A 씨가 오랜 기간의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갑자기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각 사고가 상당히 유사한 점, 급제동만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교통사고들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 씨가 고의로 각 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버스가 급제동을 하면 승객들이 다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버스기사들이 급제동을 피하라는 교육을 받는 점, 버스기사는 양보운전에 인색하고 오히려 상대차량의 양보운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이 이유가 됐다.

또 A 씨가 심장과 눈 등에 문제가 있어 여러 차례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에 다른 버스기사들과 비교해 반응속도가 느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사고를 살펴보면 피고인과 상대 운전자들은 각자 상대방의 양보만을 기대하며 자신의 주행을 고집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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