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윤석열 대통령 조작 영상 2건 추가 접속 차단 의결

서장원 기자 2024. 2. 29. 18: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29일 온라인상에 재차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2건에 추가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지난 23일 최초로 올라온 풍자 영상이 명예훼손, 모욕,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한다며 접속 차단을 의결한 지 6일 만이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통신 소위 긴급 안건으로 상정, 해당 영상에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성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틱톡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령 양심고백' 딥페이크 영상 게시물 관련건을 논의하고 있다. 2024.2.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29일 온라인상에 재차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2건에 추가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지난 23일 최초로 올라온 풍자 영상이 명예훼손, 모욕,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한다며 접속 차단을 의결한 지 6일 만이다.

이번에 올라온 영상은 최초 영상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이 등장해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조작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통신 소위 긴급 안건으로 상정, 해당 영상에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반발했다. 이날 통신소위에 불참한 윤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에 관한 접속차단은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심의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는 위법한 결정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판단 대상으로 권리침해 정보이지 사회 혼란 정보가 아니"라면서 "경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위원들이 주관적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superpow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