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게임 표절 논란 …法, '저작권 침해'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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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작 게임 출시 때마다 베끼기 논란이 불거집니다.
상당수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데 저작권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논란이 되더라도 대부분 그대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게임사인 레드랩게임즈가 만들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한 MMO RPG '롬'입니다.
엔씨는 해당 게임이 자사 게임의 콘셉트와 주요 콘텐츠 등을 베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와 '지적 재산권' 무단 도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고 마상소프트는 '세븐나이츠'와 관련해 넷마블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2심을 끝마쳤습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 모두 기각했는데 해당 게임들의 구성요소들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게임업계 관계자 : 도용했다는 주장은 가능하지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돼요. (모바일 게임) 특성상 버튼의 위치는 정형화됐는데 이미 업계에서 암묵적인 합의가 됐다고 봐야죠.]
과거 엔씨와 웹젠 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도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고 시스템을 차용해 엔씨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부정경제방지법만 인정된 바 있습니다.
게임의 시스템 같은 구성요소에는 저작권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법적 분쟁이 길어지다 보니 게임사는 논란이 되더라도 일단 게임을 출시하는 양상입니다.
[이철우 / 게임이용자협회장(게임 전문 변호사) : 판결까지 2년 걸리는데 (게임사는) 단기적인 매출을 올리는 데 집중해서 이런 리스크를 감수한 것으로 보이죠.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이용자들도 등을 돌리지 않을까….]
'다크앤다커'의 IP를 산 크래프톤은 하반기 이를 활용한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출시할 계획이고 법정 다툼이 불거진 '롬' 역시 지난 27일 출시됐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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