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놓고 잔금 구하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본회의 통과

조성준 기자 2024. 2. 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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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자는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최장 5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계속해 거주해야 했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연속 거주 의무를 지속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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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주택법 개정안에는 2021년 2월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잔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일부 분양 계약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자는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최장 5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계속해 거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최초 입주 가능 일부터 3년 이내 입주한 이후 거주 의무 기간에 연속 거주할 수 있다.

자금조달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당장 입주가 어려운 수분양자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법 시행 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 양도 전까지 불연속 거주(거주의무기간 총량 동일)가 가능하다.

거주의무자는 의무 이행 전에 최대 3년의 범위에서 1회만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에 거주한 기간까지 합산해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연속 거주 의무를 지속 유지한다. 초기 분양가가 인근 전월세보다 낮거나 유사한 경우 제삼자에게 전월세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물만 분양하고 SH 등 공공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실거주의무 적용주택의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규정은 하위법령 보완이 필요한 만큼 법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실거주의무 완화 입법은 큰 의미가 있으며, 상당수 국민의 주거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신축 아파트 일부가 전월세시장에 공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월세시장의 안정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택법 외에도 주민지원사업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사용 근거를 마련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자율주행차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 여객열차에서의 소란행위 처벌 근거를 마련한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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