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서 여성 불법촬영한 50대, 퇴근하던 경찰에 덜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41분께 수원역 지하상가에서 여성들의 뒷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경사는 지하철경찰대에서 수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찰관"이라며 "불법 촬영 범죄자들을 검거한 경험을 살려 A씨를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41분께 수원역 지하상가에서 여성들의 뒷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중 퇴근하던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당시 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수원서부서 매산지구대 소속 B 경사는 우연히 A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B 경사는 오후 6시 50분께 A씨에게 다가가 신분을 밝힌 뒤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여성 뒷모습 등이 담긴 사진 수십여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밝힐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 경사는 지하철경찰대에서 수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찰관"이라며 "불법 촬영 범죄자들을 검거한 경험을 살려 A씨를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검찰 '교제살인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판사 앞 무릎 꿇어(종합) | 연합뉴스
- 8년간 외벽 타고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풀어준 검찰 | 연합뉴스
- '강남 7중 추돌' 운전자 혈액서 신경안정제…'약물운전' 추가 | 연합뉴스
- 도로 통제 중이던 신호수, 트럭에 치여 숨져…20대 운전자 입건 | 연합뉴스
- 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승객 상해혐의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스토킹 신고했는데도…" 구미서 30대 남성 전 여친 살해(종합) | 연합뉴스
- 차 몰면서 행인들에게 비비탄 발사…20대 3명 검거 | 연합뉴스
- 대치 은마상가 지하서 화재…1명 부상·200여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굶주린 채 사망, 몸무게 20.5㎏'…아내 감금유기 남편 징역 2년 | 연합뉴스
- 박지성 "대한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돕고 싶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