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서 여성 불법촬영한 50대, 퇴근하던 경찰에 덜미

강영훈 2024. 2. 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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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41분께 수원역 지하상가에서 여성들의 뒷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경사는 지하철경찰대에서 수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찰관"이라며 "불법 촬영 범죄자들을 검거한 경험을 살려 A씨를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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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몰카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41분께 수원역 지하상가에서 여성들의 뒷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중 퇴근하던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당시 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수원서부서 매산지구대 소속 B 경사는 우연히 A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B 경사는 오후 6시 50분께 A씨에게 다가가 신분을 밝힌 뒤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여성 뒷모습 등이 담긴 사진 수십여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밝힐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 경사는 지하철경찰대에서 수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찰관"이라며 "불법 촬영 범죄자들을 검거한 경험을 살려 A씨를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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