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한숨 돌렸다…함영주, DLF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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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문책경고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단 한숨을 돌린 건 맞는데 함영주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 지배구조 불안은 남아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함 회장이 1심과 다른 처분을 받았다고요?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건데요.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임무 10개 중 2개에 대해서만 처분이 인정된다"며 함 회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하나은행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이 옳다고 봤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새로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업무 정지 6개월 처분 등 1심 판결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추가 행위를 포함해 적극 인정했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함 회장은 올해 임기 마지막해인데 내년 연임 도전 가능?
[기자]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 인데요.
징계 수준이 재조정될 경우 금융권 재취업이 가능해지는 만큼 연임에 도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여 사법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채용비리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최종심을 앞둔 상황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이 날 경우 회장자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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