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도시공사, 임산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김창학 기자 2024. 2. 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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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진·출입구. 의정부도시공사 제공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산부를 위해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을 면제한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임신과 출산 친화적 문화 및 임산부가 배려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3월 18일부터이다. 대상은 의정부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다.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해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용료 면제를 의정부시 보건소(모자보건센터)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이용 대상 부설주차장은 정보도서관 등 9곳이다. 임산부 주차면제 유효기간은 분만 예정일로부터 180일까지이다.

김용석 도시공사 사장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임산부뿐만 아니라 사회 소외된 계층을 보듬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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