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안도"…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회 통과

안다솜 2024. 2. 29. 1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입주 가능일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으로 2021년 도입됐다.

그러나 여야 이견으로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돼 있었으나 실거주 의무로 수분양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3월 촬영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총 4만9766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분양자들은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이미 입주한 단지에도 소급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입주 가능일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으로 2021년 도입됐다. 이후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지난해 '1·3 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 이견으로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돼 있었으나 실거주 의무로 수분양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