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접수..."전자금융 범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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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일(3월 1일부터)부터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15일까지이고,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 명입니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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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일(3월 1일부터)부터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15일까지이고,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 명입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반복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 신청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고령자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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