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유예안 상정 불발…중소기업계 “통탄”

김진희 2024. 2. 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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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어 "지난달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서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지난 1일에 이어 오늘 법안 처리가 재차 무산돼 83만 명이 넘는 중소기업인은 형사 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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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건설업계 협회·단체는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 관련 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하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서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지난 1일에 이어 오늘 법안 처리가 재차 무산돼 83만 명이 넘는 중소기업인은 형사 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말까지로 그 전에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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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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