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공제 받으세요"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2.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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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 세무과는 3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3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3.74%를 공제해 준다.

지난 1월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매한 경우, 3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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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 세무과는 3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3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3.74%를 공제해 준다.

지난 1월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매한 경우, 3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또,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 서비스가 제한 된다. 납부는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 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위택스 납부 △CD/ATM △ARS(☎142211)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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