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직서 수리 금지·진료유지 명령은 초법적 발상…정부 결단해야"

강민성 2024. 2. 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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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정부가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에 대해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폐 등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전임의들의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라며 "계약종료에 의해 법적으로 내일부터 수련병원에서 인턴, 전공의, 전임의는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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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정부가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에 대해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폐 등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전임의들의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라며 "계약종료에 의해 법적으로 내일부터 수련병원에서 인턴, 전공의, 전임의는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이날 전공의와 인턴 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 임용 포기나 사직 관련 서류를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3월 1일부로 본원 전공의로 임용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이 효과가 없자, 정부가 수련병원에 압력을 넣어 개인적 임용 포기 의사와 무관한 강제 임용 문자를 보내게 만들었다"며 "계약 개시 이전 철회할 권리를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병원에 일률적으로 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전임의 계약 등은 병원의 문제이므로 자체 판단에 의해 보낸 문자"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계약에 대한 권리는 무효화되지 않는다"며 "진료유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은 초법적 명령"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전공의들의 만남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대화를 시도했다는 모습을 국민에 보여주기 위한 쇼"라며 "정부가 진정성이 있다면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을 철회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달 3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이후 단체 행동에 대해서도 "총궐기 대회까지가 현재 결정된 사항"이라며 "정부가 몰지만 않는다면 막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대통령실 참모와 복지부 관료가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한 것이고, 얼마나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며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고 결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에 과잉 충성, 잘못 충성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리들이나 사회복지 관련 참모들은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도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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