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50인미만' 확대 한달…기업들 비명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양연호 기자(yeonho8902@mk.co.kr) 2024. 2.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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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거대 야당의 거부로 결국 무산됐다.

아직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는 없지만 안전 관련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80%에 달하는 만큼 향후 처벌 대상이 되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법의 적용 유예가 무산되자 중소기업계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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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거부로 유예법 끝내 무산
새로 추가된 83만 사업장서
한달동안 근로자 사망 12명
기업들 대응력 없어 벼랑 끝
중기중앙회, 헌법소원 추진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거대 야당의 거부로 결국 무산됐다. 이에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민생을 뒷전으로 뒀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사실상 좌초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현실적으로 법안에 대응하기 어려운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중소기업계는 유예 종료 기간이 다가와 추가 유예를 요구했지만 국회 논의가 끝내 무산되면서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을 적용하게 됐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이후 중소기업계는 경영 리스크가 급증했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중대재해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 일변도의 법안을 적용해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이후 이날까지 한 달 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이 같은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아직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는 없지만 안전 관련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80%에 달하는 만큼 향후 처벌 대상이 되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의 중대재해 조사 역량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국에 걸쳐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 곳이 수사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수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영세 사업장이 많아 50인 이상 기업보다 중대재해 조사 대상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수사는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위반뿐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같은 안전경영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요구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사 인력 증원과 재배치로 정원을 기존 100명에서 138명으로 늘렸으며, 현재는 157명으로 증원해 운영 중"이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과 수사 담당 부서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법의 적용 유예가 무산되자 중소기업계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헌법소원은 공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법률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총선 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중소기업이 많아 경영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만 달라는 건데 이마저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헌법소원 말고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진한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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