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까지 간 강릉커피콩빵 원조 갈등 무혐의 결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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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강릉 커피콩 모양의 빵을 두고 레시피 표절 논란으로 업체간 갈등이 빚어져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가운데 경찰은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지난해 6월 자영업자·소상공인 커뮤니티에 A업체는 커피콩빵 원조라 주장하며 직원이었던 B업체 대표가 자신의 레시피를 훔쳐 가게를 차려 가짜 취급을 받고 있어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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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강릉 커피콩 모양의 빵을 두고 레시피 표절 논란으로 업체간 갈등이 빚어져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가운데 경찰은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강릉경찰서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허법 위반, 상표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B업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논란 당시 원조라 주장한 A업체 측은 현 B업체 대표가 3개월 아르바이트를 하며 기술을 훔쳐가 표절했다며 B업체 대표를 형사 고소했으나, 수사결과 B업체가 사용한 제조기술, 상표, 디자인 모두 A업체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업체는 B업체 대표와 가맹계약을 하고 수익금 일부를 사실상 가맹비로 지급해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또 당시 A업체는 자신들이 커피콩빵의 원조이며, 강릉당 대표가 자신들의 제조비법을 훔쳐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커피콩빵은 과거부터 전국적으로 널리 판매된 것이고 지명인 ‘강릉’이나 보통명사인 ‘커피콩’과 ‘빵’을 조합한 명칭은 어느 누가 독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업체 대표는 “허위의 언론 인터뷰와 온라인 게시글로 많은 영업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A업체에 대해 무고,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혀 향후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지난해 6월 자영업자·소상공인 커뮤니티에 A업체는 커피콩빵 원조라 주장하며 직원이었던 B업체 대표가 자신의 레시피를 훔쳐 가게를 차려 가짜 취급을 받고 있어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이후 A업체가 B업체 대표를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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