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2.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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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건으로 금융당국이 처분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취소소송에서 1심에서는 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DLF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을 사유로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을, 함 회장에게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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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징계수위 다시 정해야"
하나금융지주, 사내이사에
이승열 행장·강성묵 사장 추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건으로 금융당국이 처분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취소소송에서 1심에서는 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와 함 회장의 관련 책임은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한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의무 기준 위반 처분 사유 중 일부만 2심 재판부는 정당하다고 봤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게 처분한 '문책경고'는 과하다고 보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나은행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나은행이 2017년 판매한 DLF는 2019년 6월께부터 대규모 손실이 났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DLF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을 사유로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을, 함 회장에게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함 회장으로서는 중징계가 유지되면 연임에 도전하기 어렵다. 이후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단이 확정되면 금융당국은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

다만 함 회장은 이 건과 별개로 업무방해(취업청탁)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11월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DLF 항소심 판결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향후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3월 22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승열 하나은행장과 강성묵 하나증권 사장을 지주 사내이사로 추천했다.

[채종원 기자 /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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