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운용, '獨 트리아논 빌딩' 매각 시한 3개월 연장

박은비 기자 2024. 2. 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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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자산운용이 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인 독일 트리아논 빌딩 매각을 위해 3개월의 시간을 번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이지스자산운용 펀드 공시에 따르면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파생형)'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대출 유보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 유보계약 만기가 이달까지였고 이지스자산운용은 현지 대주단과 협의를 거쳐 만기일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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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 대출 유보계약 변경 체결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지스자산운용이 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인 독일 트리아논 빌딩 매각을 위해 3개월의 시간을 번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이지스자산운용 펀드 공시에 따르면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파생형)'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대출 유보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 펀드는 지난 2018년 11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트리아논 빌딩 취득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현지 대주단과 빌딩 등을 담보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지난해 11월30일 대출계약 유보계약을 맺었다. 수수료 등 기타 조건을 걸고 채무불이행사유 발생에 따른 대주단의 권리 행사 등을 임시로 미루는 것을 말한다.

이 유보계약 만기가 이달까지였고 이지스자산운용은 현지 대주단과 협의를 거쳐 만기일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만기일은 5월31일까지 연장되고, 이때까지 미상환 대출 상환은 연기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변경계약기간 동안 현지에서의 자산안정화 목적으로 우선주 등 방식을 통한 추가자본 모집 등을 포함하는 자산 매각절차(구조화 매각)를 개시해야 한다. 또 이같은 과정을 대주단에 정기보고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도산절차가 진행되거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계약은 조기 해지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대주단은 미뤄뒀던 권리 등을 행사 가능하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어떻게든 3개월 안에 매각을 마무리하는게 관건이라는 의미다.

한편 독일에 위치한 트리아논 빌딩은 상업용 부동산 불황으로 감정평가액이 매입가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자산 임대료 비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임차인 데카방크 이전이 예정되면서 임차인 보조금, 임대차 마케팅 비용 등도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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