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본회의 통과…"전세 보증금으로 잔금 치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입주 전 전월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자는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최장 5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계속해 거주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초 입주 가능 일부터 3년 이내 입주한 이후 거주 의무기간 동안 연속 거주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입주 전 전월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자는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최장 5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계속해 거주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초 입주 가능 일부터 3년 이내 입주한 이후 거주 의무기간 동안 연속 거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인해 당장의 입주가 어려운 수분양자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법 시행 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 양도 전까지 불연속 거주(거주의무기간 총량 동일)가 가능해진다.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 이행 전에 최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에 거주한 기간까지 합산해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연속 거주 의무를 지속 유지한다.
초기 분양가가 인근 전월세보다 낮거나 유사한 경우 제삼자에게 전월세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물만 분양하고 SH 등 공공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실거주의무 적용주택의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규정은 하위법령 보완이 필요한 만큼 법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실거주의무 완화 입법은 큰 의미가 있으며, 상당수 국민의 주거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축 아파트 일부가 전월세시장에 공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56세 채시라, 한복 차려입고 23세 딸과 무용 무대…미모 모녀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알바女와 결혼한 카페사장, 외도 즐기며 '월말부부'로…"이혼땐 재산 없다"
- '흡연 연습' 옥주현, 이번엔 목 관통 장침 맞았다…"무서워"
- 장가현 "'신음소리 어떻게 했어?'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도 간섭"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무계획' 전현무, 나 혼자 살려고 집 샀다 20억원 벌었다
- 음식에 오줌 싼 아이, 그대로 먹은 가족…"○○ 쫓는다" 황당 이유
- 세일 때 산 돼지고기, 겉은 멀쩡 자르니 비곗덩어리…대형마트 "실수"
- "짜장면에 면 없다" 환불 받은 손님…뒤늦게 발견하더니 되레 '비아냥' 리뷰